YEJONG

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친구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위자료 2,600만원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 A 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고 , 피고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A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 그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 이 사건 원고는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더구나 두 사람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 집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농밀한 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 A 씨와의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간녀인 피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 이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6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 승소
원고 ( 청구인 , 아내 ) 와 피고 ( 상대방 , 남편 ) 는 약 1 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던 것인데 , 결국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각하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고 , 이에 따라 양측이 재산조회를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특히 두 사람이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과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 혼인파탄일 기준 시가에 관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결국 재판부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례적으로 공유관계 상태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 그러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 56,800,000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의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
[이혼,양육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혼 및 양육권 획득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 어느 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 원고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용서하지 않았고 , 자녀들 얼굴도 못 보게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 원고는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도 적극적으로 청구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그날도 임의조정은 성립하지 못했으나 ,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전처분] 공동양육자 지정 신청 -> 공동지정 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 경제관 차이 ,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경주에서 부산까지 찾아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것보다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피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바람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공동양육자 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단독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고 , 최소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놓으면 본안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 사실 법원에서 임시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간남소송] 대학 선후배 사이 -> 위자료 3,000만원, 진심어린 사과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A 씨에게 연락했고 , A 씨도 처음에는 그저 헤어진 연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했는데 , 아이 둘을 낳고 살다보니 외로웠던지 그만 피고와 불륜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피고는 A 씨를 ‘ 여보 , 자기야 ’ 로 호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했고 ,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을 피해 A 씨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수시로 A 씨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며 낯 뜨거운 성적 대화를 일삼았고 ,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A 씨를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은 원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고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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