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민사

CIVIL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민사소송

  • 부동산
  • 임대차
  •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손해배상] 임대기계 하자로 인한 공장화재 사건 -> 승소, 성공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과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전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 그러다 15 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손해배상]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일부 승소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며 시말서를 받았고 ,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1 억 5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가 제품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설령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손실로 떠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러나 악덕 사업주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 그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또한 피고가 사고 직후 시말서를 작성한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물론 그 시말서는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그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범위를 50% 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승소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버텼습니다 . 결국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채권자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 왜냐하면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 그 사이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승소판결의 실익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작정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집행정지] 학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인용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 그러던 중 학부모가 교육청에 세 차례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 교육청은 조사 끝에 몇 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학원에 벌점을 부여했고 , 곧이어 벌점 누적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30 일간의 학원교습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 학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사실 현미경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반사항에 걸리지 않을 학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교육청이 조사한 내용 중에 신청인 학원의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생들을 상대로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한 벌점도 가장 커서 만일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교습정지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신청인 교육청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넣었습니다 . 지금 당장 학원이 30 일간 문을 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 이는 학원측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집행정지신청을 한지 이틀 만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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