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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제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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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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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든 자녀든 가족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민법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유기,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부모만 상속권을 잃었는데, 

이를 성인 자녀와 인연을 끊은 부모,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상속권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