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임대기계 하자로 인한 공장화재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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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15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원고 회사 직원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