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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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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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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카단107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버텼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채권자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승소판결의 실익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작정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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