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개명] 친양자입양 이후 개명신청 ->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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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호명10129* 개명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미성년자입니다.
신청인의 모친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그 남성은 신청인의 계부로서 신청인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셋은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신청인은 계부를 친부처럼 따랐습니다.
몇 년 후 계부는 신청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과 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의 이름을 개명하고자 신청인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개명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친양자입양신청을 대리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뒤이어 신청인의 개명작업까지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려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복잡하고 특히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개명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개명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황민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대리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신청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