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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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2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며 시말서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제품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손실로 떠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악덕 사업주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사고 직후 시말서를 작성한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말서는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