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혼 및 양육권 획득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

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414*(본소), 146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원고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용서하지 않았고, 자녀들 얼굴도 못 보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원고는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도 적극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그날도 임의조정은 성립하지 못했으나,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2545210d94feb68efb9380935fb9a46_1743656301_7727.jpg
c2545210d94feb68efb9380935fb9a46_1743656302_3505.jpg
c2545210d94feb68efb9380935fb9a46_1743656302_93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