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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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45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본사로부터 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브로커로부터 다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입수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형태, 기간, 횟수,
이로써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가액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더불어 피고인들이 처한 환경, 가족관계, 질병 등 여러 정상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소한 실형만은 면해보자는 전략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