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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상속을 받자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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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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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70*(본소), 2172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약 15년 전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는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갔고,

 

장애인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모친이 사망하면서 피고에게 약 2억 원이 상속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나이도 많고 장애인 딸을 부양하며 고된 식당 일을 오래 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진즉 이혼하려 했지만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며 가족을 방치해놓고 무슨 염치가 있어 재산분할을 1억 원이나 요구하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10%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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